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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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물품 도소매업체 직원이 마트에 파견 나가 일을 하면서 파견 나간 마트에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른바 ‘투잡’을 뛴 것인데요.

이렇게 ‘투잡’ 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투잡’이니만큼 본래 소속된 회사 근무와는 별건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오늘(25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업무상 재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도소매업체 직원인 A씨는 거래처인 B마켓에 파견돼 5년 넘게 하루 10시간, 주당 50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회사가 납품한 식재료를 포장·진열·판촉 하는 등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설을 앞두고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발병 직전 1년여 동안은 해당 마켓과 별도의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을 맺고 회사에서 정한 업무 시간이 끝난 저녁 8시 이후에도 매일 1시간 30분가량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월 2회 휴일에도 나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쟁점은 A씨가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투잡을 뛴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느냐 였습니다.

1심은 투잡을 뛰며 일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로 도소매업체 소속으로 일한 주당 50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래 소솓된 업체와 B마켓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 만큼 B마켓과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맺고 추가로 근무한 시간도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

"A씨의 주당 근로시간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60시간을 넘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망 당시 사업장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한 일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다른 기간 동안 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그 취지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명절을 앞두고 B마켓에 납품한 식재료 양이 5배 가까이 증가한 점 등 업무량 증가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부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질병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투잡’을 뛰고 싶어서,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다 먹고 살기 팍팍해서 하는 일일 텐데, 근로복지공단으로서도 법리를 따졌겠지만 꼭 재판까지 가야 하는지 공단이 너무 야박하게 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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