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당원 1인 1표제' 적용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당무위 후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당원 등 일각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감안해 어떻게 보완을 할지 더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당 안에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독단적 결정', '대의원에 약하고 권리당원에 강한 정 대표의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자, 정 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당초 해당 안건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날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었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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