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의회주의 최후의 보루인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심산을 내비쳤다"며 "다수 의석을 방패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도 개선을 시사한 이후 민주당 안에서 민 의원이 발의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면 신청 자체도 하지 말라"며 옥죄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권력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말살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사법 정의를 붕괴시키려는 모든 작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이 직접 내리는 단호한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수석대변인 박성훈 의원도 최고위원회의 후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야만적·폭력적 정당인지 알 수 있는 계기"라며 "다수당의 일방 독재를 그나마 저지하고 부당성을 알릴 장치마저 봉쇄하려는 독재적 시도를 규탄한다"고 표명했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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