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위원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평가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위원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평가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 시스템 개선에 돌입했다.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정청래 당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당원 투표를 오는 19~20일 진행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앞서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1인 1표제를 행사하는 방안을 당권 선거 경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당대회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1인 1표제 등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예컨대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의 경우 표로 하지 않고, 다른 정책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진행한다. 정 대표는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겠다"고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검증위를 통과한 예비후보자가 4인 이상일 때는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른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급 상무위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권리당원의 100% 투표로 순위를 선정한다.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을 고려해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임기 중 성과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도입한다.

당헌·당규 개정 후 12월 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평가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 "국민의힘 소속 지역의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는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정량 지표 50% (경제지표, 리더십 지표, 당 기여 지표)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로 구성한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 경제 발전과 혁신 노력 평가'는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과 투자 유치 등 예산 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또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을 주요 평가 요소로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정량평가 외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는 PT 평가를 도입했다"며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정책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 후 제출하며, 발표 내용은 평가위원회가 채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TF의 논의 내용을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에 평가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반영해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당규에 신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음주까지 개정 공고 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초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임기 중 지역 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기준 '하위 20% 컷오프(탁락)'에 대한 질문에 "논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 요소까지 합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평가위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점수만 정리해서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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