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린 변호사단체에 공정위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와 공정위는 로톡 가입 변호사 제재와 관련해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주 <뉴스픽> 시간에 조나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변호사단체와 공정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조나리 기자=그렇습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서비스 탈퇴 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가 해당 징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단체들이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변호사단체와 공정위가 네트워크 로펌의 제재를 두고 또 다시 맞붙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네, 이번에는 무슨 일로 논란이 된 건가요?
▲기자=네, 공정위가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규제에 나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건데요.
최근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일부 로펌에 대한 규제 조치와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변회는 지난달 21일 비판 성명에 이어 같은달 29일에는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이 공정위 앞에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앵커=네, 공정위의 이번 조치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네, 이번 갈등은 공정위에 신고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신고서에는 서울변회 등이 과거 유디치과 영업을 방해해 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디치과는 당시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치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행위를 방해하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제한, 유디치과 거래처를 상대로 치과기공물 제작 중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신고인은 유디치과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별개로 치의협 행위는 위법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면서 이번 사안도 같은 사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네, 변호사단체가 지적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점들은 무엇인가요?
▲기자=네, 변호사단체들은 네트워크 로펌들이 전관 변호사 등을 내세워 부적절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한 과도한 광고비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막대한 광고비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된 사례에서도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광고를 보고 사건을 의뢰했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거나, 대구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음에도 서울 주사무소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분쟁이 생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로펌은 환불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소송을 걸라는 식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처럼 네트워크 로펌의 과장 광고와 업무 성실성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문제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조치들이 있었나요?
▲기자=네, 변호사단체는 그간 일부 문제가 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징계를 내려왔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로펌에서 서울변회 조사위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또한 변호사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징계뿐 아니라 네트워크 로펌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이는 방금 전 언급했다시피 관련 민원과 규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변협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변호사 징계 건수 중 광고 규정 위반 사례는 101건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체 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최근 4년 2개월간 접수된 289건의 구체 신청 중 특정 로펌 3곳에 대한 민원만 10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네, 공정위가 들여다보겠다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어떤 규정인가요?
▲기자=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들이 특정 단체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공급량을 조정해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두번째는 사업자 수 제한입니다. 사업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번째는 사업활동 방해, 마지막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에서 명시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 일부 로펌들은 변호사단체 등의 일련의 조치가 사업활동의 방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네, 변호사단체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최근 공정위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기자=네, 변호사단체는 일부 논란을 일으킨 로펌들의 정보를 의뢰인, 즉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사업활동 방해가 아닌 변호사법 제76조에 규정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조항은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실적과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정보 제공의 범위와 방법 등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단체가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변호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단체의 징계와 변호사법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로펌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는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네, 변호사들의 생각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개할 만한 조사가 있을까요?
▲기자=네, 서울변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서울변회는 해당 조사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 또는 광고주도형 로펌에 대한 규제에 대해 다수 회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변회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변호사 직역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응답 회원 2,869명 중 60.5%(1,737명)가 '매우 그렇다', 29.4%(844명)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불량로펌 지정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에서도 응답 회원의 79.2%가 의뢰인에게 로펌의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53.5%(1,536명)는 대상 로펌을 언론과 의뢰인 모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5.7%는 의뢰인에게만 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앵커=네, 반면 변호사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변호사단체가 예고한 조치들은 대상 로펌의 신용에 치명적인 제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태료 등의 1회성 제재가 아닌 ‘불량 로펌’이라는 낙인을 찍고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조치를 하는 것과 관련 문제가 없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선 변호사단체가 시위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단체들이 이번 공정위 앞 1인 시위 외에도 변호사 배출 축소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오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네, 이에 대한 변호사단체 측 입장도 궁금한데요?
▲기자=네, 변호사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너무 막심해 기존의 징계 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변호사단체의 징계는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비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져서 징계 진정 건수가 훨씬 더 많고요.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법인들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좋은 서비스는 잘 되고 품질이 좋지 않은 서비스는 잘 안되는 게 바람직할 텐데 변호사 시장은 레몬 시장이라고 겉으로만 보고 품질을 알 수 없는 특성이 있는 시장이라 변호사단체와 회원들 다수의 생각은 일부 법무법인들의 영업 방식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그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자유 경쟁 시장에서 저절로 조정돼서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라고 보지 않고 사업자단체의 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변호사단체와 법률 해석이 다른 거죠. 법률 해석상 공정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단체의 향후 대응 계획은 뭔가요?
▲기자= 서울변회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 및 광고주도형 로펌의 부적절한 수임 사무 처리 규제를 위해 현행 제도 하의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도입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 △변호사 징계 과태료 대폭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 8월에는 법무부에 이와 관련된 변호사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네, 잘 들었습니다. 향후 법적 다툼이 예견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