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제 폐지와 48시간 본투표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 갈등을 차단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월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며 "비록 사전투표제가 법이 정한 선거기간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에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갈등,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투표율과 유권자 편의성을 높이고,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48시간 투표제'를 예로 들었다.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하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사전투표와 같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아직 (지방선거까지) 7개월이 남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