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다가오는 추석, 여당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까지, 압박이 한층 강해졌는데요.

사법부, 야당은 물론 법조계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사법개혁, 왜 필요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사법개혁 기획보도 마지막 편.

홍승기 교수를 만나 사법개혁의 쟁점과 해법을 짚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개.혁' 조여 오는 정부와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대법원장회의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게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추석 전 개혁' 속도전에 밀린 43명의 전국 법원장
거세진 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변협은 강 건너 불구경이지만... 법조계도 우려
<사법개혁>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Q. 사법개혁 왜 필요한가.

[홍승기 교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성격이 개혁이라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고치는 게 개혁인데, 예를 들어 법조 비리 같은 건 예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우선 첫째는 변호사의 수임 비리가 문제가 됐죠. 그리고 검찰의 비리가 있다면 이른바 특별수사부 검사들이 특정한 사건을 깔아뭉개는 것, 그게 비리가 될 수가 있고요. 법원의 비리라면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의 비리 혹은 하나 더 얘기하면 김능환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했을 때 법원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 양반은 헌법재판소장 노릇이냐, 왜 이렇게 사고를 치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게 잘못된 것이고, 그런 걸 잡는 것이 개혁인데, 지금 뭘 개혁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망가뜨려 놓고, 공화정의 붕괴입니다, 이건. 검찰의 붕괴는 공화정의 붕괴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뭐 법원을 못 믿겠다며 또 망가뜨리겠다고 하고... 그걸 개혁이라고 포장한다면 용어 자체에 절대 동의 못하죠.

Q. 사법 불신 왜 생겼나.

사법 불신은 지금 정권이 촉발하고 일부 언론이 같이 떠들어주는 거지, 실제로 국민은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마치 불신이 있는 것처럼 일부 절반 정도의 국민이 따라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대부분의 재판은 대단히 잘해 왔어요. 대단히 선진적으로 해왔고, 신속한 재판을 해 왔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문제는 있었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문제가 생겼죠. 김명수 대법원장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버리고 법원장들끼리 인기 투표로 뽑아버렸으니까요.

판사도 인간입니다. 판사의 도덕심에 호소해서 재판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만 할 순 없어요. 판사도 인간이 있기 때문에 도덕심에 더해 기존 엘리트 의식, 거기에다 인센티브(혜택)가 있어야 하거든요. 인센티브는 승진이죠.

기본적으로 더 내가 더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더 많은 판사의 존경을 받고,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사법행정을 한 번 실시해보는 게 모든 엘리트 법관의 꿈이죠.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법원이 이제 '9시 출근, 5시 퇴근'이에요. 정시 퇴근한다는 거예요. 사건은 끊임없이 늦어집니다. 2018년도 사건 1심 법원 판결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게 부지기수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변호사가 얘기해요. 얼마 전에 재판을 나왔는데, 증인이 멀리서 올라왔는데 오후 여섯시가 되니까 (판사가) 재판 끝내고 증인에게 '내일 또 오라'고 그런 말을 했대요. 이게 이젠 특이한 문제가 아니고,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망가지고 삼성그룹의 총수, SK그룹의 총수 집어넣어 망가뜨리고, 그 다음엔 공공 영역에서 행정부에서 대통령 바뀌면 감사해서 또 망가뜨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인 사법부까지 망가뜨리겠다는 행태로 밖에 안 보여요.

Q. 국민 정서와 다른 양형 기준

형량 같은 게 안 맞아서, 그런 거에 대해 가끔씩 분노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건 개별적인 문제인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관을 배치하느냐 문제이고, 그건 가장 객관적이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래 전 사법연수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요. 아마 법관 실무 수습이나 연수 제도에서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그때 집단 성폭행이 사회적 논란이었습니다. 집단 성폭행에 대해서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년배의 청소년 딸이 있는 법관과 청소년 아들이 있는 법관의 형량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 차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사고칠지 모르니까,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형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사건에서 물론 당사자로서 분노할 순 있지만, '사법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불량하기 때문에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공의 소설입니다.

Q. 대법관 수가 늘었을 때 장·단점

대법관 수 문제도 있고, 또 특별재판부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는 장단이 있죠. 거기에 대해선 법조인도 다들 견해가 있고, 이게 벌써 한 20년쯤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했었습니다. 그때 (대법관) 50명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변협 집행부에 있으면서도 반대했었어요. 한 10배로 늘리면 모를까, 2~3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대법원에 오는 사건 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출한 사건이 1년에 150건 안쪽입니다. 130건 정도 될 거예요. 일본 최고재판소가 100건 안쪽입니다. 한국은 지금 5만건이 올라와서 그중에 70%, 심리분석 기록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수만 건이거든요. 이걸 증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난감합니다. 사실 증언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하급심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급심에서 사건을 더 충실하게 보고, 대법원까진 갈 이유가 없어야 해요.

대부분의 나라는 그래요. 대법원까지 갈 이유가 없이 하급심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끊임없이 대법원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법관의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특히 지금 문제는 법관 증원이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법안 형태로는 대법관을 변협과 국회가 추천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회가 얼마나 파국으로 치닫는지는 이미 경험했고, 변협도 현재 집행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대부분 변호사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이런 정국에서 현재 변협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더불어민주당과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여당하고 입을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변협이 추천하는 법관의 품질이나 성향은 뻔하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망국적인 발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란특별재판부 얘기도 나와요. 어떤 사건을 어떤 판사가 재판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건의 배당에 대해 엄격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선 상당 기간 동안 사건이 들어오면 이 사건은 법원 내 누가 맡을 건인가를 추첨으로 돌렸어요. 판사 이름을 쓰고 넣고 돌려서 이름이 떨어지게 했어요. 객관적으로 공평하단 거죠.

한국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배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특별재판부는 그에 정반대예요. 아예 판사를 지정해 놓고 그 사건을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예요. 이건 국회에서 하면 되지, 굳이 판사 타이틀을 쓴 사람들에게 사건을 맡길 이유가 없어요.

돌아와서, 하급심에 충실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물론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른바 '사법농단' 얘기가 나왔고, 법원 안에서도 이른바 개혁파가 판을 뒤집었죠. 그들의 불만은 지나치게 통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통제라는 것은 판사가 해결한 사건, 배당됐으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 이걸 계속해서 통계를 내서 판사에게 보내주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가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런 작업을 시행하는 법원행정처 출신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인사 불만 같은 게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량화하고, 사람을 옥죄고, 그런 환경은 물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경쟁을 하고요. 그래서 그간 (사법 시스템이) 잘 돌아갔던 거거든요.

그동안 한국 법원의 재판·판결 속도가 일본보다 현저히 빨랐습니다. 양질의 재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정치권이 계속 여론을 호도해서 마치 법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온 거죠.

Q. 하급심부터도 '적체 현상' 해결될까

조금은 해결되겠지만, 이미 법원의 정서가 망가져서,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힘듭니다. 더구나 회복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정치권이 못 살게 굴고 있으니까, 그리고 법원 내에서도 이미 '지금이 좋은데'라는 판사가 많아요. 항상 승진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승진에 탈락한 사람이 불만이잖아요.

이젠 '여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정년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대체로 여론은 좋죠. 70% 이상 동의할 거예요. 70% 이상 법관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를 갖고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해법은 (하급심) 판사 수의 증원이죠. 법관 수의 증원입니다. 법원도 그동안 상당히 말로는 증원을 얘기하지만 내심은 별로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트주의라고 비난도 받았고요.

지금 판사들의 업무량이 많은 건 분명해요. 과거에는 업무량이 많지만, 그걸 주말에도 하고, 집에 가서도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게 엘리트로서 내가 사회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건강한 정신이 이젠 없어져 버렸고,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됐죠.

Q.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에 대한 견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시민단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대법관을 추천한다? 뭘 안다고 무슨 정보를 가지고 추천하겠어요.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그동안의 인사 시스템이 좋았어요. 지금 현 정부에선 그걸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왜 못 믿냐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을 없앴는데, 혹시 기소되면 법원까지 나를 따라줘야 하는데, 법원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건 못 참죠. 이게 불안한 거죠.

지금 계속해서 내란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란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정치권도 알 거예요. 여권에서 무리하게 내란죄로 몰아붙이려는데, 결과가 뒤틀어지면 크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기정사실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렇게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회 전체가 속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계엄했다고 내란이면 헌법에서 계엄 조항을 없애야죠.

Q.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

법관평가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관평가제도는 내부 동료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변호사가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법원행정처가 (평가서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죠. 물론 변호사의 평가가 사심이 들어갈 수 있죠. 내 사건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내가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가 최고예요. 일각에선 시민단체 끼워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로 공산주의에서 하는 방식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Q.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견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하급심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지만, 제한 사유가 많아요. 그리고 이른바 판결문 익명화·비실명화 작업이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아도 독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미국은 48시간이면 판결문을 전부 공개합니다. 다만 민감한 사건, 성 관련 사건의 피해자 이름 같은 건 지우거든요. 기본적으로 판결문은 공기록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퍼블릭 레코드(public record)'이니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달라서 판결문을 너무 지나치게 비실명화해요. 그래서 정보 자체를 공개해도 의미가 없고, 또 하급심 판결은 공개하지 않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합의 판결,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범위는 가능하면 전면 공개가 돼야 해요.

Q.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예전이 좋았어요. 김명수 전 대법관이 들어와 있는 동안이었어요. 동료 교수와 식사하러 가는데, 동료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김명수 대단한 양반이에요"라고 하길래 "뭐가요?" 물었더니 "70년 법조 시스템을 한 방에 날려버렸잖아요"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저 같은 법조인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지우고,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법원의 지나치게 경쟁적인 인사 시스템이 문제였다면 그런 부분은 좀 완화하고, 판사끼리도 다소 인간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과거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죠. 다만 법원 내부 얘기는 제가 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국민 감정과 다른 '양형' 문제 개선 필요성은

양형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죠. 가령 미국은 150년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서 약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글쎄, 그건 뭐 판단하기 나름이고요. 양형이 약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행정 환경이 가혹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행정 환경이 가혹하니까 (처벌을) 길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미 오래 전에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서 양형 기준을 계속해서 검토하면서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양형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 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양형 기준을 계속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권고를 계속하고, 그런 정도가 사법개혁일 거예요.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