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복원하면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는 전에 없던 개혁안에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3주 연속 보도하는 검찰개혁 기획보도, 마지막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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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검사, 생소하지만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온 내용입니다. 수사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는 다르다는 게 논의의 배경입니다.
또한 두 기능이 분리될 때야 비로소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반대 논거 중 하나 역시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검찰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유승익 / 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 하나, 그다음에 공소청과 중수청 각각 신설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안, 국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주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도 형사 절차 전반에서 검사와 검찰청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체계화돼요. 현실은 이미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다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검찰 중심의 사실상 단일한 기관이 모든 형사사법 체계를 주재하고 있고 사실상 지휘를 하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뿐만 아니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최근에도 문제가 됐지만 형 집행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 등등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의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공격적이고 과잉된 수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과소수사, 사건을 암장하기도 하는 위험성이 검찰에 대한 검찰의 리스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리하고 분산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반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할 수 없는 기능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김종민 /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지금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될 수 있다. 내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고요. 우리나라, 유럽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수사권은 있지만 수사권 행사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즉 우리나라는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을 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만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해요. 검찰 자체적으로는 수사 인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고, 기소권은 똑같이 행사하는 건데 마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논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권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1호 개혁이었거든요.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권 조정만 하면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공수처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보완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종민 /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바람직한 개혁의 각론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 유럽 국가들처럼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경찰은 직접 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는 방식, 이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방식이 바람직한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이나 경찰 어떤 기관도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폭주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특수부가 제대로 기능할 때는 괜찮았는데 특수부가 폭주할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수사 지휘와 기소권만 갖고,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하고 경찰은 반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의 통제 하에 수사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개혁 방안입니다.”
그러나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시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용대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내가 수사를 한 사건들이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범죄 혐의가 없네. 그럼 나 그만둬야 겠어.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되면 다른 사건들을 다 먼지털기 하듯 수사를 해서 작은 죄라도 기소를 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견제하게 하고 서로가 잘못됐으면 너 이거 수사한 거 내가 봤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증거가 불충분해. 이걸로 난 기소 못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사 단계 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이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국수위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지휘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립 기관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가 되는데 정부·여당과 관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주춤하는 거잖아요. 혹은 정부·여당의 눈치를 봐서 정부·여당의 정적에 대해 수사할 때는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을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고, 수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을 둬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수위의 구성이나 권한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경찰 권력의 견제도 앞으로 추진될 검찰개혁의 주요 논의 과제입니다. 수사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검찰의 기소권 외에도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종민 /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났고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이 무죄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반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 검찰화된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다라는 생각이고요.
진정한 검찰개혁은 다시는 이런 정치 검찰의 논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안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이제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건데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에 힘을 몰아주면 정치 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 경찰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 필연이에요. 권력 권력이 집중되면 그 권력은 반드시 폭주하게 돼 있고 나중에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범죄 양상이 굉장히 첨단화되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부패 범죄라든지 주가 조작 범죄라든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중대해졌는데 그런 중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사 수단도 늘리고 수사 조직과 수사 수단도 늘려야 되지만 그에 비례해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법통제 기능도 비례해서 갖춰야 합니다.”
[유승익 / 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기소권이 수사권에 비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는 문제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기소권도 중요해요. 기소를 하냐 마냐 하는 문제, 그래서 기소로 통제를 일단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능력은 탁월하고 나머지 수사기관들의 수사 능력은 그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 서민들, 범죄 피해에 당하는 대규모 복잡한 전문 수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반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런 전문 수사들을 검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경찰도 하고 있고 국수본이죠. 국수본에서도 하고 있고 공수처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수사 역량이 왜 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다 사건을 가져가고 검찰의 사건으로 다 만들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배양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이유로 거론되는 검찰 수사의 문제들은 역대 정부에서 개혁안을 추진하기 전부터, 그리고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입니다.
때문에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거의 검찰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의 신뢰회복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용대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검사 입장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역할들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공소, 기소로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자들한테 유죄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유죄 재판을 이끌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굉장히 힘든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을 유능하게 전문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형사사법의 한 축을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검사인 것으로 다시 자기매김 할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유승익 / 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고 7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도 검찰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이루어 왔는데 앞으로 과학기술도 고도화되고 또 인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데 단일기관에서 계속해서 지도하고, 지휘하고 거기서 주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검찰 수사를 직접 받아보거나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한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젠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수사기관의 그 수사망에 들어가게 되면 범죄를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거의 패가망신한다.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의 칼로 자꾸 인식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을 통해) 검찰이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인권 보장, 방패 역할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억울하게 처벌되거나 제재를 받는 일이 없는 체계로 나아가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2021.11.25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검찰의 권력은 수사가 아닌 기소에 있다. 검찰의 기소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무죄가 나올 사건에도 기소할 수 있는 권력, 반대로 유죄가 나올 사건에는 눈 감을 수 있었던 권력. 검찰개혁 논의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입니다.
법률방송 조나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