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방송 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주 <뉴스픽> 시간에는 방송 3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반응에 대해 조나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개정되는 건가요?
▲조나리 기자=네, 이번에 개정된 방송 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합니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앵커=네, 이번 과방위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있었다고 하죠?
▲기자=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일부 의원은 퇴장을 하거나,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빠지면서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방송 3법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 2일에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방송 3법 처리를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그간 방송 3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렇군요, 각 법안의 개정 내용은 뭔가요?
▲기자=네, 법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11명 모두 방통위가 추천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정부·여당 3대, 야당 2 구도기 때문에 여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사 수를 늘리되, 국회가 6명을 추천하고, 임직원이 3명, 시청자위와 방송 및 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즉,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인데요.
MBC와 EBS도 방문진법과 교육방송법을 개정해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4명씩 늘려 각각 13명으로 개정했습니다. 추천 주체는 마찬가지로 국회 추천과 외부 추천으로 나뉘는데요.
MBC와 EBS의 경우 국회 추천은 5명이고요. 외부 추천 구성원은 MBC의 경우 KBS와 동일하고 EBS는 변호사 단체가 빠지는 대신 교육감협의체와 교육부 장관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앵커=네, 기존 내용과 달라진 점 외에 새로 신설된 내용도 있을까요?
▲기자=네, 방송법에서 다수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요.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장추천위원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편성위원회는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 규약 등을 만드는 사내 기구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KBS와 MBS, 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 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 선임 시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도 법제화했습니다.
▲앵커=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시행될 시 공영방송이 언론노조나 시민단체 등 일부 단체의 입김에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부칙도 문제 삼았는데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다면 K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 된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내려놓은 개정안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최 의원에 따르면 앞서 K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했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리 없다’, ‘여당이 이런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네, 그런데 야당뿐 아니라 방송 3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방송업계 관계자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죠?
▲기자=그렇습니다. 바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부분인데요. 이 제도는 편집권의 독립 보장 방안으로 신설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 등을 임명할 때 내부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보도 책임자가 사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일부 방송사에게만 의무화했다는 점 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 대상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만 포함됐는데요.
이를 두고 SBS와 10개 지역방송 등 민영방송 노동조합에서 연달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5개 방송사에 한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면서 지상파인 SBS와 9개 지역 방송사, 4개 종편은 보도 기능이 없다는 말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에만 적용할 경우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방송사의 임명동의제는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앵커=네, 정치적 입김이 여전히 배제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네, 이사 추천과 관련해 국회 측 추천이 들어간 점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는 지적인데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문진법에 따르면 전체 이사 21명 중 5명을 정치권에서 추천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13명 중 5명이 국회 추천이라는 거죠.
또한 추천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을 각 단체에 부여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임명제청권은 방통위에 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또한 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개정 법안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앵커=네, 방송법 개정 이슈가 최근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그렇습니다. 방송 3법 개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금 전 언급했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부분이나 국회 추천 강화 등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숙의 과정을 거친 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그간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장하고 있는 외부 단체의 방송 장악이라는 우려 역시 구체적인 분석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유현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아마도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한 언론사가) 메인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들 눈높이에서도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몇몇 방송, 언론 말고도 다른 곳도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대안을 놓고 얘기를 한다든가, (개정안은) 정치색이 들어갈 만한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학회라든가 주체와 관련된 것도 조금 더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비판하는 내용의) 근거가 없잖아요. 반대 논리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국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뭐가 핵심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알려졌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앵커=네, 이번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다시 그렇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어떤 상황이었나요?
▲기자=네, 지난 2일 과방위 소위에서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신속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건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선 임기 초반에 여당 주도로 주요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 3법 개정에 대해 “내 뜻과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 내 입장차가 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한 건데요. 이를 두고 취임 후 실용주의 기조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에 호응한 첫 사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네, 잘 들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전까지 여러 의견과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