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 판결을 통해 어렵고 딱딱한 법률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주목! 이 판결>. 지난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몇몇 누리꾼들의 비방글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주 ‘주목! 이 판결’에서는 형법상 모욕죄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본 모욕죄 성립요건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변호사 두 분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율샘의 허용석 변호사와 김도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허용석 변호사,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율샘)

안녕하세요.

▲신예림 기자 (진행자)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런데 추모는 못할 망정,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죠?

▲ 허용석 변호사

네.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악성 글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사실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 참사가 처음은 아니죠. 과거에도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 허용석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의 성별을 특정해 조롱하는 듯한 글이나,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은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이태원, 세월호 참사도 있는데요. 당시 참사 유가족을 향해 ‘보상금을 타려고 저런다’며 조롱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에 이르는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망인이나, 유가족을 향한 모욕, 조롱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님에도, 이러한 모욕이 온오프라인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네, 이같이 악성 글을 남긴 이들에게는 대부분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김도윤 변호사님?

김도윤 변호사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망인이나 유족들을 대한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 ‘모욕죄’에 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신다면요?

▲ 김도윤 변호사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어떠한 표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몇 가지 판례사안을 살펴보면, “개XX” “개같은 X” “돼지같은 X” 등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표현, 경멸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되는데요.

다만,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하였거나 다소 무례하고 불쾌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결국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모욕죄 성립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행자

네, 모욕죄 성립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글은 엄연히 2차 가해이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심각한데, 그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다고 느껴지는데요?

▲ 허용석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의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모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즉,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하여 형량은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법정 형량은 김 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벌금 역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높은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누리꾼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는데 그쳤습니다.

형사판결상 모욕죄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 외에도, 모욕죄는 사망한 이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나, 망인에 대한 모욕죄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분에 대한 모욕의 경우, 그것이 동시에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모욕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위자료,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관들로 구성된 위자료 연구반에서 발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초안에서 명예훼손에 관하여 최대 2억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적정한 배상판결이 이루어진다면 모욕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행자

네. 형량도 그렇지만,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재하다 보면, 어떤 사건은 모욕죄가 인정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허용석 변호사

범죄의 성립요건은 형법상으로는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은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필요한 구성요건이고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모욕성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고 어떤 사고의 유가족 협의회와 같은 단체에 대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유가족 협의회 내의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요건 중 첫 번째가 ‘공연성’인데요. 관련해서 판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유튜버 A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 모욕죄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유튜버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건데, 당시 시청자가 1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공연성이 인정된 것이죠?

▲ 김도윤 변호사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즉,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거나 소수의 사람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즉, 말씀하신 사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생방송의 시청자가 1명이었지만, 그 1명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이를 녹화하여 업로드함으로써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이를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행자

네, 당시 생방송 시청자는 한 명이었지만,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그 후에도 해당 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 것이죠. 반면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을 가리켜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해주신다면요?

▲ 김도윤 변호사

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5군단 5포병여단 군수참모처 소속 대위로서, 남수단 종글레이주 보르시에 있는 남수단재건지원단 생활관에서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새끼 가만 안둔다”고 말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죠.

▲진행자

네, 유죄를 선고한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만약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저한테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 같거든요. 대법원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 김도윤 변호사

네, 기자님 말씀대로 상당히 기분이 나쁠만한 표현인데요.

그렇기에 1심 및 2심에서는 이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선배 장교로서 후배인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요.

결국,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군 조직이라는 특수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이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다른 판결 봐보겠습니다.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을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죠?

▲ 허용석 변호사

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욕성, 즉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듣고 기분이 나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낄만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또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대법원은 해당 사례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사실 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모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제된 발언의 모욕성이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었고, 그 취지가 공익적이었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진행자

이 조합원 B씨, 무슨 말을 했길래 모욕죄로 기소된 건가요?

▲ 허용석 변호사

이 사건 피고인 B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이었고, 피해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B가 피해자의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B씨가 한 말을 전후 사정을 제외하고 보면 분명 모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즉, '도적놈',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들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행자

B씨가 한 말 중에 “능지처참”,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13차례에 걸쳐서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하죠. 반복적으로 이러한 발언들을 했는데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네요?

▲ 허용석 변호사

네. 이러한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2심 판결도 이러한 표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욕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대법원의 경우, 표현 자체보다는 그러한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앞서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에 보다 방점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추진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위법적이었는지는 판결문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무죄판결까지 나온 것을 보면, 피해자의 추진위원회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비판을 가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진행자

네. 표현 자체보다는 이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욕죄가 인정돼 처벌받게 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방송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유튜버 C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서 영상에 올렸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죠?

▲ 김도윤 변호사

네, 보험 관련 유튜브 방송을 하며 서로를 비방하는 적대적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쳐해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뒤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1심과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진행자

1심에서는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잖아요. 항소심과 상고심에는 단순히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진을 올리면서 비하와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함께한 것이 문제라고 본 건가요?

▲ 김도윤 변호사

네, 1심과 달리 항소심과 상고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했는데요.

결국 피고인이 방송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적대적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5개월 전부터 자신의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비방하거나 피해자를 비방 또는 조롱해온 점, 최근 영상 편집,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여러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판례들에 비춰보면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 성립돼야 하고, 특히 모욕성과 관련해서는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판단될 때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 허용석 변호사

네.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을 때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모욕죄 적용 범위가 다양하고 모욕 혐의를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도 여전히 드는데요.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 어디서부터 모욕죄로 판단해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을까요?

▲ 허용석 변호사

그러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가지 법익, 즉 표현의 자유와 개인적 인격권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의 판단이 쉽지는 않죠.

앞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1,2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참고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순 없겠죠.

다만, 어떤 법익을 우선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구체적 사건을 떠나서는 그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적용될 구체적 기준의 설정은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법원의 판단에 모두 맡기자는 말은 아니고요. 결국 여러 사건에서의 법원 판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법조인들이 해야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행자

네, 모욕죄로 인한 고소·고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에 모욕감을 느껴서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거나, 혹은 본인이 억울하게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하는 분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실까요?

▲ 김도윤 변호사

어떠한 언어적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가급적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는 직접적인 모욕적 언행 및 악성댓글뿐 아니라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 방송매체에 의하여 언어적 표현에 의한 모욕죄뿐 아니라 영상편집, 사진 합성 등에 의한 모욕죄 등 모욕죄의 적용기준 및 범위가 달라지고 있으니 혹 모욕죄로 고소고발을 계획 중이시거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에 대해 잘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모욕죄의 정의와 형량,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목! 이 판결>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목! 이 판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허용석 변호사님과 김도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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