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비 200만원 시대 코앞... 리걸테크계 "변협이 혁신 저해"
국회서 나온 변호사 광고 규제 완화법... 치킨게임 승패 주목

[법률방송뉴스]

▲앵커

리걸테크, 법률과 기술의 결합을 말합니다.

국회에선 최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는데, 결국 리걸테크 시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서로 ‘불법’이라는 변협과 리걸테크 간 갈등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쟁점은 변호사법 34조입니다.

변호사법 34조는 '금품·향응·이익을 약속받고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선 안 된다' 명시합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광고 규제와 심사는 변협이 관리합니다.

하지만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나온 후, 변협과 리걸테크 기업 간 갈등은 여전히 깊은 실정.

변협이 리걸테크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그간 변호사 수 포화와 함께 사건 수임률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2021년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은 1.1건.

5년 전보다 낮고, 2009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습니다.

나홀로 소송도 민사 부분 71%, 형사 44%에 달합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매년 이정도 선을 유지 중입니다.

변호사 수는 2020년 3만명이 넘었지만, 국민에게 법률시장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겁니다.

이같은 법률시장 사양화를 두고 리걸테크 업계는 변협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변협의 규제 때문에 서비스 개선과 혁신이 저해된다는 겁니다.

최근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타다'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도 리걸테크 지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고,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간 변호사 광고는 신문과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 수단으로만 허용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를 포함해 앱에서의 광고도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광고 규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해당사자 변협이 아닌 정부가 금지 유형을 규율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변호사 광고와 관련해 "법조 브로커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브로커에 의한 수임이 질서와 제도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조 브로커, 법률 사건이나 사무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금전 대가를 받는 이들입니다.

변협은 리걸테크 운영 방식이 중개행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데, 광고와 중개 사이 이들의 절충점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에 민감한 이유입니다.

국민을 위한 혁신이냐, 돈벌이를 위한 산업화냐.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과 정치권이 법조계 미래를 어디로 가져다 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