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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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에 대해 법무부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38명의 이의신청도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변호사법에 따르면 의결을 거쳐 결정시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 초 판단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규정을 개정해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 등의 이용을 막고,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기관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일부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여전히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처사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고, 이런 과정 속 많은 변호사가 로톡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징계 등에 따라 수익성 감소의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50% 희망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약 90명인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근무 후 두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조건입니다.

또한 로앤컴퍼니는 2022년 6월에 확장 이전했던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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