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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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규제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변협을 포함한 직능 단체가 강력 비판했습니다.

오늘(24일) 변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으로 전문직역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심리 과정에서 대한변협의‘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권과 이에 따른 징계권 등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는 공정위에게 판단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공정위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감시할 기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의 모든 직역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과 이를 통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기에, 플랫폼 공정화 등에 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담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플랫폼의 완벽한 시장 독점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전문 영역 시장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일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대는 “공정위의 초법규적인 금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경제검찰로서 권한을 독점하며 오히려 독과점을 조장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적절한 감시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스쿨 출신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도 “공정위는 법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제재를 하여 사설플랫폼들의 불공정한 시장지배를 용인하고 혁신을 방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법협은 “온라인 플랫폼간의 시장경쟁은 종국적으로 소수 업체의 과점, 이에 의한 다양한 혁신가능성을 독과점 업체가 모방·흡수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며 “독과점 업체는 장기적으로 변호사시장의 항구적 지배자가 되며 혁신은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설 플랫폼은 혁신이 아닌 영업과 홍보로 변호사와 소비자간의 접근경로를 장악한 후 시장 독과점의 지위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주된 사업모델로 하고 있다”며 “실상은 자본과 권력에 기대 혁신은 방해하고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너뜨려 특정 기업에 불공정하게 이익을 집중시키려는 공고한 기득권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변호사들의 로톡을 이용을 제재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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