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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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적절성 여부 판단을 3개월 연기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이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을 오는 6월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변호사 9명은 지난 2022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등 징계를 받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달 8일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의기간을 연기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변호사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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