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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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고생 3명이 전동킥보다 한 대에 함께 올라타고 운행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했는데, 킥보드를 운전한 학생이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교생 A양(18)을 적발했습니다. 

A양은 그저께 오후 10시 49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양은 음주상태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동킥보드에는 A양 외에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B(17)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특성상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나 이들은 승차정원 규정도 지키지 않은데다, 모두 안전모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교통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일단 도로교통법상 부과되는 범칙금은 운전대를 잡은 A양에게만 해당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 변호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동킥보드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반 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승차정원위반 범칙금 4만원, 안천모 미착용 범칙금2만원, 동승자 헬멧미착용 범칙금 2만원 부과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칙금들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동승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는 사안이 자동차였다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무면허운전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보니 동승자에게는 방조범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다치는 사고까지 이어졌는데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범칙금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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