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윤창현 의원, 음주운전 신상공개법 발의 추진
법조계 “음주운전자 처벌 약해... 양형 기준 강화해야”

▲신새아 앵커= ‘이번 주 핫클릭‘은 고 배승아양 사망 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해보겠습니다.

요 며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대전 스쿨존 참변’입니다.

일단 CCTV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대낮,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건물 밖을 나섭니다.

서있는 것도 힘들어보이던 이 남성은 그대로 자신의 흰색 차량 운전석에 탑승합니다.

왕복 4차선 스쿨존에 진입한 해당 차량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당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 중 9살 배승아양은 숨졌고 다른 아이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대낮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음주 운전자는 60대 전직 공무원 방모씨입니다.

[피의자 방모씨(66) /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
"(브레이크 잡으신 거 맞으세요?) 예. (과속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니요. 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생을 잃은 승아양 오빠는 방씨의 구속 하루 전인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송승준 / 고 배승아양 오빠]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아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 오빠, 엄마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거니 걱정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돼 올해 4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마지막 최고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대전 스쿨존 사건 얘기로 돌아가서, 사고 당시 방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08%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봤던 기준대로라면 A씨에겐 먼허 취소, 그리고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방씨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처벌은 더 무거워져 도로교통법, 민식이법에 더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일명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범죄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집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에선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보완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국회에선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신상 공개의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번 배승아양 사망사건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은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교통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하기 위해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처벌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경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위험운전치사 기본유형의 경우 2~5년, 가중사유에 해당되더라도 4~8년 형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8년형 넘게 선고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생명이 침해당한 살인죄의 경우 기본 10년 이상입니다. 가혹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게 처벌 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처벌DL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에 대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경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신상공개 한다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진 않을 것입니다. 실효성을 떠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입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 여론 속 새로운 대처 방안으로 떠오른 신상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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