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반성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도주치사(뺑소니)·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가해 운전자 A씨 변호인은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도주의사는 없었음을 강변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해당 법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도 이와 같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으며,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A씨 측 주장에 대해 교통 전문 변호사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과거 판례를 근거로 뺑소니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운전자의 진술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이상 40m든 100m든 이미 뺑소니 기준에 해당된 후 (사고 현장에) 돌아온 것이라 뺑소니 성립에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등을 언급하며 40m, 50m든 거리에 상관없이 도주했을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들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경 만취 상태로 언북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B군은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교통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검찰 측 증인신청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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