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서 킥보드 타다 전신주 충돌해 사망하기도
킥보드, 보험·안전교육·과실비율 등 명확한 기준 미비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오늘(24일)은 '전동킥보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 길에서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장한지 기자= 네, 한 글로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지난해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인구수를 조사해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니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긴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동의 편리성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요즘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 '킥라니' 말이 생겨났다고요.

▲기자= 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인구가 전 세계 2위 규모로 커졌지만 덩달아 킥보드 사고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행하며 골목길을 나서는데,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블랙박스 차량 앞면을 들이받습니다.

시속 30km 일방통행 도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는데,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하며 들어와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힙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흰색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데, 전동킥보드가 쏜살같이 달려와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으며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서서히 들어서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달려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하는 차량과 도로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으로 내달린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지난 10월엔 서울 노원구 상계로의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7살 청소년이 전신주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덩달아 킥보드 사고 건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Personal Mobility', PM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1569건.

2018년엔 225건, 2019년엔 447건, 2020년인 897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안전헬멧 의무 착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등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짧은 구간을 빠른 속도로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를 잡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법규를 위반한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단속하려고 해도 골목으로 도주하면 경찰차량으로 따라가기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 법률방송 '법률상담' 출연]
"차도가 아닌 곳을 운행하게 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짧은 거리를 이용하다 보니 사실상 그 장면을 경찰들이 캐치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범칙금 사례가 없대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들은 안전모 제공이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험이나 안전교육, 주·정차, 과실비율 등의 세부 사안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보험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를 따질 때 과실비율, 여기조차도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 그리고 탈 수 있는 공간, 보험, 그리고 과실비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정립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해 전동킥보드 사용량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탄탄한 법제도 마련과 정비 그리고 관련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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