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고 건수, 전년 대비 188.8% 증가... 사상사 수 200%
손보협회 "교통법규 위반한 킥보드 이용자, 과실책임 무거워"
"신호위반·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원칙적으로 100% 과실"

▲신새아 앵커= 일명 '킥라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최근 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많아졌다는 건데,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장한지 기자= 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니까 2020년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이 '가해자'로 벌어진 사고 건수는 38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무려 188.8%인 건데요, 킥보드 사고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서울지역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지난해 421명을 기록했는데요. 사상자 수 증가 폭은 무려 200.7%로, 역시 2019년 대비 2020년엔 킥보드 사고가 정확히 2배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 유형은 킥보드 대 자동차 사고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킥보드 대 사람 사고가 42.5%, 킥보드 단독사고 6.8% 순이었습니다.

▲앵커= 차량 사고는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면 되지만, 운전하다가 킥보드와 부딪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전동 킥보드 사고도 차량 사고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지금으로써는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가 자동차 보험처럼 따로 들 수 있는 보험은 따로 없고요. 또 킥보드 이용자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도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보상이 됩니다. 배달 등 무보험 오토바이들과 자동차가 부딪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험이 없는 탈것' 여기에 오토바이 l뿐만 아니라 킥보드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킥보드 가해 사고가 났는데, 만약 가해자가 회피하거나 버틴다고 한다면 먼저 내 자동차 보험사가 나한테 그 돈을 주고요, 나중에 보험사가 알아서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킥보드 사고도 보험 처리를 할 때, 오토바이처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준하는 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 이러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고 보험 처리를 위한 과실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고요.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6월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만들어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공개했습니다.

비정형 기준은 소비자, 보험사, 법조인들이 참고하도록 최신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손보협회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 비율을 잠정 정리한 건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킥보드 이용자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킥보드 이용자의 100% 과실로 봅니다.

또 급출발, 급회전 등이 쉬운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진입하거나 급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 책임을 자전거 관련 기준보다 무겁게 적용했습니다.

관련해서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과실비율 따질 때는 자동차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행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지점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을 했다고 한다면 전동킥보드의 기본과실 100%입니다. 보행자든 자전거든 차든 역주행하는 전동킥보드 확인이 된다고 하면 피해야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역주행 하는 전동킥보드에 과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피하지 못한 보행자, 자전거, 차량에게도 과실이 주어집니다."

▲앵커= 킥보드라도 교통질서를 어기면 과실 비율이 확실히 높아지게 되는 거네요. 국내외 판례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만든 기준이라면 앞으로 교통사고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PM 비정형 기준 마련 관련해서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PM 비정형 기준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보험업계 관계자]
"그 전에 비정형이라는 과실비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명확하게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갔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38가지)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과실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 기준은 대체적으로 자전거보다는 높고, 오토바이에 비해선 약간 낮게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측면에서 자전거는 보행자에 가깝고 킥보드는 오토바이, 즉 자동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와 정경일 변호사의 설명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 대 보행자, 크게 나눌 수 있겠지만 더 세분화한다면 대형차, 소형차,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이와 같이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전동킥보드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라고 한다면 오토바이와 자전거, 그 사이에 포함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보행자와 차가 부딪혔을 때는 차보다는 보행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보행자에게 과실을 덜 물리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행자<자전거<PM<오토바이<자동차, 이런 식으로요.) 내려갈수록 조금 더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이 감가되거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호되는 쪽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나 보행자보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더 가까운 교통수단이니 만큼, 앞으로 더욱 관련 법 잘 준수해서 주의 깊게 타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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