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에 집 근처에 놀러 온 친구와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려는데, 취해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인지 때마침 눈에 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코너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 넘어졌는데요. 경찰에게 걸려서 음주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워낙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어서 운전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음주 전과나 벌점, 사고 이력은 없는데요. 찾아보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던데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할지요. 또 이번 사고로 인해 추후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MC(양지민 변호사)= 네, 사실 전동킥보드가 요새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세워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전동킥보드가 이제 초반에 보급되면서 이로 인한 편리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종전에는 택시를 타야 하든지 버스를 타야 하든지 택시가 가지 않는, 버스가 가지 않는 가까운 거리를 전동킥보드로 이동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빈발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도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서 법으로 규율하기에 이르렀고요. 그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9조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법률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해서 그에 따른 다른 사안들을 규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MC= 이게 사실 휴가철이 오다 보니까 음주단속도 좀 더 철저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상담자분처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도 음주 후에 직접 내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라든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인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일지, 어떨까요?

▲송득범 변호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규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이 점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 규율 대상에 들어왔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2가지가 좀 이원화 돼서 규율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금지는 동일하게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적용이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정지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종전에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되게 되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해서 범칙금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MC= 네, 그러면 상담자분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그 면허 취소 수준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여기에서 그런데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중에서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이 정도까지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락해주고, 라는 기준이 두 가지가 이원화 되고 있지 않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두 가지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됐다는 건 아마 이제 차량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동일하게 적용돼서 상당량을 음주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이 연관이 되어 있냐하면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가령 택시운전을 하다가 택시운전 면허만 취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그 모든 면허가 한꺼번에 취소가 된다고 판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상담자분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도 아마 본인이 음주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를 앞으로 못 타게 된다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건 본인이 수용할 수 있을 텐데, 이로 인해서 본인이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는 면허취소가 되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로 보입니다.

▲MC= 그러면 상담자분의 사연을 봤을 때 면허 취소를 구제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글쎄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우선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청구를 우선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이제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규율이 일반 자동차와 전동킥보드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서 그 수치로 인한 취소에 대해서 다투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만 여기에서 좀 다른 부분은 뭐냐하면 음주로 인한 전동킥보드 운행자에게는 벌금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범칙금으로 경미하게 정하고 있는 건 일반 차량을 음주 운전했던 경우보다는 훨씬 더 그 위험성이 그보다는 낮다고 인정한 어떤 입법적인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상담자분의 경우처럼 내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앞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본인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면허 자체 전부를 취소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소명과 함께 행정심판으로 한 번 다투어 보실 순 있을 것 같습니다.

▲MC=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신 게 워낙 멀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운전을 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음주운전을 한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투는 건 다투는 건데, 혹시 나중에 뭐 취업 활동을 한다든지 내가 나중에 운전을 할 때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같은 경우 형사처벌로 벌금형에 해당하고,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이력 조회 등에서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데요. 범칙금은 행정상 형사처벌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활동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거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전동기면허 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신다면 무면허 운전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이 처분내용 자체로는 금지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MC=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개인이 이제 행정심판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거치셔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소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께서 만약에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이제 처분에 대한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 범칙금 납부로 종결될 걸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량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건 맞는데요. 다만 이 전동킥보드의 잘못된 사용법에 대해 큰 차량과 2차사고 등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라든지 아니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실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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