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편의점서 점주와 시비, 점주가 음주운전 신고
"술 마지시 않았다" 친구에 위증 부탁... 친구, 법정 위증
법원 "법관 앞에서 거짓말, 죄질 무겁다... 상응 처벌 필요"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딱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50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점주와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A씨는 이후 편의점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타고 가버렸고, A씨 친구는 술이 그래도 덜 취했던지 “죄송하다, 술에 취해서 그렇다. 소란을 피워 미안하다”고 여러 차례 점주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주는 A씨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2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는 차 옆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차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에게도 “편의점 업주에게 술을 마셨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부탁했고, 친구는 실제 A씨 부탁대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CCTV 영상과, 신고 9분 만에 경찰에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그 사이 집에 가 취하도록 맥주를 마셨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오늘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위증을 한 A씨 친구에 대해선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법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죄는 행위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두 사람을 질타하고 “위증 방지를 위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500만원 벌금으로 끝날 일을 본인은 물론 친구까지 징역살이로 끌고 들어간, 누가 봐도 빤한 허술한 거짓말. 이런저런 비판과 비난을 받긴 해도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이 절대 그렇게까지 허술하진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순리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방편인 듯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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