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활용한 납세담보 면제 제도 기준 완화

국세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납세담보 면제 제도에 활용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 제도란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1점당 세액 10만원에 대한 납세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서 매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게 됐다.

이에 박모씨는 납세액의 일부인 25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는 이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450만원에 대한 세금 포인트 45점을 사용해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바 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사용한도를 폐지해 최소 1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사업자도 1천 점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사용 기준을 최소 500점 이상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낮추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 1.6% 수준의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서민들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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