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단, '문고리 3인방' '기치료' '의상비' 등 공소장 표현 문제 삼아
국선변호인단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재판부에 예단 갖게 만들어"
검찰 "금품수수 동기·목적 등 범행구조 이해하는 데 필수적 요소 담은 것"

[앵커 멘트]

수십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뇌물 혐의가 추가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소 기각’ 이라는 변론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검찰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논거를 재판에 다녀온 장한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박 전 대통령은 오늘(12일) 열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 선임한 정원일, 김수연 두 국선변호인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을 시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장원장들로부터 36억 5천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기(氣) 치료’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적시된 이 ‘기치료’나 ‘의상비’, ‘문고리 3인방’ 같은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을 적어 대통령이 이들로 인해 눈·귀가 가려져 국정농단을 당한 것처럼 평가절하했다“ 

“듣기 부끄럽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언급하며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치료, 의상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적고, 각주에 강조 표현을 사용해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했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한 마디로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받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데 그 돈을 받은 것을 전제로 사용처까지 적시해 재판부에 예단을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재판부가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만 적시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긴,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정원일 변호사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죠. 검사의 심증이 법원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법치주의 보장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검찰은 이에 대해 "‘문고리 3인방’ 은 검찰이 만든 용어가 아니다. 일반인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이들이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기치료 등의 표현은 쓴 것은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사용처는 전체 범행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 요소"라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이 검찰 공소장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박 전 대통령을 접견도 하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변호 전략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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