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됐던 27일보다 일찍 열려... 법원 "다른 국정원 사건 재판과 맞춰 심리 속도 조절"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방송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방송

 [법률방송]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예정보다 앞당겨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6일 박 전 대통령 1심 공판준비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27일에서 1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다른 국정원 사건 재판과 심리 속도를 맞추기 위해 검찰 및 변호인단과 협의해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재판은 공판준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으나,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판부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의 증인신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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