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1심 판결문’ 증거로 채택하고 증인신문 재판 끝내
최순실 1심 재판부 "18개 혐의 중 12개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인정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4월 16일... 법원, 3월 중 선고 예상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의 ‘마지막 증인’ 최순실씨가 오늘(20일) 열린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재판은 오늘로 모두 종료됐고, 검찰 구형은 오는 26일이나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증인신문 공판, 최순실씨는 끝내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와서 증언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오늘 최종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최씨는 그동안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묶인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공소 내용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최씨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모두 12개 혐의에 대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별 효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결국은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것들 가지고 판단하게 돼서 사실은 최순실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재판 보이콧은 물론 접견마저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현권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는데,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4월 16일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심공판과 검찰 구형은 오는 26일이나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3월 중으로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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