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업무방해·제3자 뇌물·직권남용 혐의 기소
1심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없이 증거로 증명되지 않아”
권성동 의원 “재판부 판단에 경의... 정치검찰 책임져야”
“권력형 채용비리에 면죄부”... 시민단체, 1심 판결 규탄
[법률방송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오늘(2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권성동 의원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인사까지 하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성동 의원 / 자유한국당]
“자. 수고들하십니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자부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권 의원이 받는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없는 경우”라며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직후 권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의원 / 자유한국당]
“더이상 앞으로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선고 직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원이 사법 정의에 눈을 감고 권력자의 채용비리에 면죄부를 줬다며 1심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현우 팀장 / 청년유니온]
“권성동 의원의 무죄 판결은 단순히 권성동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취업비리들의 면죄부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까. 부디 2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한 뒤 항소해 항소심에서 권 의원의 유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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