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부정 청탁을 통해 채용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강원랜드에 부정 청탁을 통해 채용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강원랜드에 부정한 청탁을 통해 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랜드의 2012∼2013년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대규모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고 당사자들이 낸 줄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랜드 해고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2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해 5년여 동안 근무했다. 당시 최종 합격한 320명 중 295명이 강원랜드가 따로 관리한 '청탁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A씨는 그 중 한 명이었다. 강원랜드 임원, 관련 기관, 국회의원 등이 청탁을 하면 리스트를 만들어 전형별 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식으로 합격시켜 준 것이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출신으로 강원랜드 팀장을 지낸 B씨에게 중학교 동창인 아버지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고, 채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으나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아버지의 청탁 덕에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됐음이 명백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B씨의 추천이나 이로 인한 점수 조작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됐음이 명백한 이상 인사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며 "단지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회사에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으로 채용 절차에 기대되는 객관성·공정성의 수준이 높고, 각종 특례를 받아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사회적 기여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합격생 중 92%가 청탁 리스트에 의해 관리됐을 정도로 지역사회에 채용 청탁이 만연했고, 합격자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규모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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