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 0.08% 이상으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늘(24일) 자정을 기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에 걸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준 한잔 정도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치로 경찰은 술 마신 당일은 물론 과음한 다음날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kg남성이 소주 2병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났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전 교통안전법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 조치가 취해졌으나 내일부터는 최소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합니다.

같은  술을 마셔도 통상 여성 등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다음날 숙취운전 단속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깼다 싶어도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숙취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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