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집 전 사장 1심 선고 직후 보석 취소·구속 수감
권모 전 인사팀장도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법률방송뉴스] 대다수 취업준비생에 허탈감을 심어주는 취업 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오늘(8일)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 선고공판 내용을 김정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던 최 전 사장은 1심 선고 직후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최 전 사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결과 1차는 89%가, 2차는 모두 청탁대상자가 선발됐다.” 

“채용 업무의 신뢰 훼손은 물론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한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정 채용을 청탁받아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선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염동열 두 의원에 대해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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