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14년 9월 서울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고발장이 오늘(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습니다.

4·16연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식 투쟁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우서양 사이트 '일간 베스트' 회원 등 100여명은 2014년 9월 6일 세울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광화문 단식농성장 앞에서 "광화문광장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며 치킨과 피지 등을 주문해 먹는 '폭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한쪽에 "일베 회원님들 식사하는 곳"이라며 간이 식탁을 마련해놓고 배달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들의 폭식 투쟁이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며 모욕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고소·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반인륜 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게 하는 사태를 막고자 공소시효를 3개월 앞두고 고소를 했다‘며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