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근 3년간 정부기관에 권고 1천100건... 28%는 ‘거부’
법무부의 법제처 권고 거부율이 가장 높아... 29건 중 15건
김외숙 처장 "법령 정비, 법률용어 개선 지속 추진" 국감 보고

[법률방송뉴스]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선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생활 속 ‘차별 법령’과 어렵고 복잡한 법령용어 개정 사업을 중점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이런 노력이 정작 정부 부처, 그것도 힘센 부처일수록 잘 먹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

김외숙 법제처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법제처 주요 역점사업을 설명합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각종 법령 속 불합리한 차별 법령을 정비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렵고 복잡한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제 선진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제처가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권고한 사항이 1천 100건에 달하는데, 기관에서 정비를 거부한 경우가 303건으로 28%에 이릅니다.

특히 법제처와 가장 밀접한 부서인 법무부 거부율이 가장 높아, 법무부는 이 기간 29건의 권고 중 절반 넘는 15건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거부한 법제처 권고사항 가운데는 벌금액에 상관없이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일당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이른바 ‘황제 노역’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권고안도 포함됐습니다.

노역장 유치기간 상한을 늘리거나 노역을 하더라도 일부 벌금은 내야 풀어주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는데, 법무부가 ‘노역이 추가 징역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법제처 권고를 모두 거부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다음으로는 기획재정부 43%, 국방부 42%, 여성가족부 42%, 행정안전부 32% 등 이른바 '힘있는' 부처들의 법제처 개선 권고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부처들 중 힘있는 기관들은 소관 법령의 불합리성을 지적받고도 자기논리에만 빠져 복지부동하고 있다”며 “법제처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업무평가에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수용률을 반영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시적인 거부 표시뿐 아니라 미적미적대며 법제처 권고안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법제처 권고안 불수용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법제처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행정편의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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