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과 유치원비 섞여있어 지원금 유용해도 사용처·금액 특정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폭로 내용이 어떤건지 좀 짚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네. '비리'라고 하면 비리고, 운영사항의 문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비리에 가깝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교비를 그쪽으로 갖다 쓴다든가 또는 은행대출을 받아놓고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한다든가, 월급날에 자기 남편에게 급여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양반이고요.

교구비라며 킹크랩을 사먹고 홍어회, 주류 이런 것들을 사먹는 등의 문제가 있을 정도였고요. 건강보조식품도 사고 명품빽을 사고 큰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을 다 교비로 샀다는 말씀인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교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치원회계는 교비회계라는 개념이 없다보니까 유치원회계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앵커] 이게 뭐 일부 특정 유치원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문제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거의 전반적인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수가 6천여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30% 조금 넘는 곳을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받은 30% 중에 91%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대상 사립유치원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얼마 전에 학부모들이 낸 돈을 사립유치원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썼는데 횡령죄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판결 취지가 어떻게 됐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횡령죄가 설립하려면 해당 금액을 보관해야 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유치원에 들어간 돈은 일단 유치원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게 사립학교법, 이제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데,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의 경우라면 이렇게 쓰면 이게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유치원은 좀 독특해서 이게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뭐 어떻게 독특해서 그런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사립학교법은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회계와 교비회계라는 거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계에 해당하는 돈,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돈이 서로 넘나들수 없게 돼 있고요. 교비회계로 받은 돈이 학교법인 회계로 전출되거나 전용돼도 횡령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 한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치·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치원은 전부 개인경영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회게 교비회계 개념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회계라는 것이 있을뿐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회계 개념이 사실상 없는 거네요 그러면.

[남승한 변호사] 유치원회계라는 걸 두고 있는데 따로 엄격하게 관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회계가 돼버린 것이지요.

[앵커] 그러면 학부모들이 낸 학원비, 유치원비는 그렇다고 쳐도 국고지원금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학원 운영과 상관 없는데 쓰는 거는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려면 그게 어떤 보조금을 어떻게 갖다 썼는지가 특정돼야 하거든요. '어떤 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받았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썼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 보조금하고 소위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유치원회계가 섞입니다. 섞여서 통장에 어느 돈하고 어느 돈이 뭔지 구별 못하게 섞여있는데 이걸 민법에선 '혼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돼놓으니까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보조금을 어떻게 횡령했다 또는 어떻게 다르게 썼다', 이런 걸 특정할 수 없다보니까 처벌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앵커] 그럼 뭐 학부모들이 낸 돈이든 국고든 유치원에서 쓰는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걸 다르게 쓰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런 조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시정명령이 계속되면 행·재정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이러니까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불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보니까 이런 행·재정 제재가 별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유치원도 학교법인이 운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구분이 생기니까 이거를 뭐 함부로 쓰면 처벌할 수 있게는 될텐데요. 

유치원 같은 데를 운영하자고 학교법인을 설립하라고 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립학교법이 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라서, 그렇게하려면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거나 어떤 것이 맞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 대안이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처벌이 아니라 '교화하거나 순화해서 어떤 다른 방칙을 만들겠다' 이러면 행·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잘하는 데는 더 주기도 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벌조항을 만드는 것은 처벌만 가지고 과연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입법정책적으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디에 더 맞는지 이런 걸 따져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앵커] 아무튼 뭔가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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