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비밀유지가 생명... 수사에도 도움 안 돼"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 피의사실 유포 관행 개산할 것"
"법원 사법농단 직권남용 무죄 포석... 검찰, 대비하나"

[법률방송뉴스]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선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국감이니만큼 질의는 검찰 수사와 대응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제일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 관련 일련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발표입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왜 그러는지 이해는 가지만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고 친정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물론 이해합니다. 정상적으로 해서는 안 주니까 그러면 여론을 등에 없고 수사의 탄력을 받고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닌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하고 또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 여기에 명백히 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식의 영장 기각 발표는 사법농단 수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를 거듭 몰아 세웠습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 기각 사실을 공표하는 건 증거가 있으면 치우라고 가르쳐 주는 것 밖에 더 되냐는 겁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자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기각됐다 그래요. 그러면 ‘집에 뭐 있나’ 보고 치우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이건 ‘알아서 치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사법농단 사건뿐 아니라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검찰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최근 일련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되더라도 무죄로 풀어주려는 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대비하고 있냐는 지적입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농단의 주 혐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무 권한 범위가 최근에 나온 1심 판결들이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논리가 전개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원이 법원 문제를 감싸기 위해 그런 논리 전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장악’ 논란을 언급하며 정권을 떠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사법농단 수사 관련 법무부 국감은 어떻게 보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과거 정권의 적폐수사 관련 검찰 국감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은 19일, 대검 국감은 25일로 각각 잡혀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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