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피의자 사건 2천32건 중 6건만 재판에... 검사 사건 6천590건 중 14건 기소
대법원 상고 사건 10건 중 8건 이유 없이 '심리 불속행 기각'... 원인은 상고 증가
'재판부 착오'로 사건 배당 실수 921건 달해... "법원 권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

[법률방송뉴스]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벌써 중반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일해 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재밌는 통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이현무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국감에서 어떤 통계들이 나왔는지 먼저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국감장은 아무래도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질의와 답변이 지루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쉽사리 피곤해지기 일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들의 경우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통계를 보여주거나 질의와 관련된 물건을 직접 들고 오는 등, 보다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결심판과 대법원 상고, 판사의 배당 실수라든가 검찰의 판검사 기소율, 위증죄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앵커] 즉결심판에 대한 청구기각과 무죄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법원이 청구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비율은 2008년 2.4%에서 작년 4.9%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2.5%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3.2%, 2015년 3.9%, 2016년 5.2%로 증가한 건데요.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데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즉결심판이 청구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수 있어서 경미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빨리 돼야겠네요. 이유도 모른 채 대법원 상고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죠.

[기자] 대법원 상고사건 10건 중 8건은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가사사건의 87%, 민사사건 77%, 행정사건 76%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습니다.

전체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차지하는 비율도 54%에서 77%로 증가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의 증가 원인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대법원 접수 건은 매해 증가해 2017년 6만2천75건으로 4년 새 30%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 상고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일반 회사원들처럼 대법관들도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기각이 아니라 판사의 황당한 배당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요.

[기자]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반 동안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경우는 921건에 달합니다. 전체 재배당인 8천322건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착오에 의한 재배당은 고등법원, 지방법원보다는 작은 규모의 ‘지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재판부 재배당 사건 중 착오에 의한 재배당 비율은 ‘지원’의 경우 장흥지원 100%(5건), 의성지원 67%(4건), 서산지원 53%(10건)입니다.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에는 상급법원이 파기이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가 계속되는 것은 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의 간단한 실수에 비해 국민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하네요. 검찰의 판· 검사 기소율이 0%대라고요. 황당한데요.

[기자] 검찰이 검사나 판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제 식구를 감싼다는 제기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천32건 중 0.3%인 6건만이 정식재판 혹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기간 검사에 대해서도 6천590건의 사건 중 0.2%인 14건만이 기소됐습니다.

또 매년 4만여건 씩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90.9%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법 앞에 판사만 평등하다는 말이 다시 떠오르네요.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죠.

[기자] 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범죄가 22.95%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위증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2008년 39.5%에서 2017년 30.2%로 감소 추세이고, 증거인멸 사건 기소율은 2012년 이후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10년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각각 32.9%와 22.4%였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작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 위증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모아보니 법원과 검찰에 제기된 문제들이 정말 많네요. 앞으로 남은 국감 일정동안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 올바른 개선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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