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무부 난민·외국인 관련 예산 6억원 증액... 난민심판원 관련 예산은 없어
법무부 "단기간에 될 일 아냐"... 난민관련단체 “난민 심사 전문성·독립성 확보해야”

[법률방송뉴스] 집단 난민 신청을 한 제주도 예멘인들의 난민심사 결과가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한 '난민심판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난민 문제가 너무 뜨거운 이슈가 되자 그냥 한 번 해본 ‘립 서비스’였을까요, 실제 추진 의지가 있는 발언이었을까요.

내년도 난민 관련 법무부 예산을 단독 취재한 이현무 기자에 따르면 전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제주도 예멘인 난민 무더기 신청 문제로 뜨겁던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난민 입국 제도 전반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인 7월 13일 무려 71만명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고,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8월 1일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답변을 통해 난민 관리와 심사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심사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대폭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박 장관은 그러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난민 심사를 위한 ‘난민심판원’ 제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특히, 국가정황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설치해서...”

법률방송이 단독 취재한 2019년도 난민을 포함한 법무부 외국인 관련 예산안입니다.

전체 규모는 188억원 정도 됩니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속 불법 체류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 35억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위탁용역 36억원,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12억원, 이민자 등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72억원, 난민 관련한 예산은 난민심사를 위한 통역비 지원 등 난민업무 지원 33억원이 항목의 전부입니다.

난민 관련 올해 예산 27억원보다 6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박상기 장관이 언급한 ‘난민 심사 관련 전문인력 대폭 확충’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금액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이거는 인력 증원 부분인데요. 행안부랑 기재부랑 이렇게 예산 다 맞춰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몇 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랑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거랑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 어디에도 박상기 장관이 언급한 난민심판원 설치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난민심판원 설치는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게 법무부 답변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기본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추진되거나 협의되거나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오랜 시일이 필요한 일입니다. 연구도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난민심판원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 4개월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난민심판 전문 기구 설립 추진은 꼭 필요한 현안으로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게 당시 보고서 법무부 결론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본부 각 과에 연구용역보고서를 배포하고 난민심판원 설립 관련  이해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심판 전문 기구 설립 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무색하게, 보고서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올해에 이어 내년 회계년도에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가 난민 문제가 첨예하게 불거지자 ‘립 서비스’로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
“난민 심사가 적체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이제 상설화된 기구가 심사를 충실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방향일 것 같은데...”      

난민 관련 단체들은 법원에서 난민 심사를 하느냐 별도의 심판원에서 심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난민 심사를 할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김종철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그게 핵심은 아니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심판원을 만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난민 심사를 하는 공무원을 늘리고 그 공무원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한쪽에선 국민 불안과 권익 차원에서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난민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미봉책으로만 난민 문제를 덮어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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