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법원 내 난민재판 실무연구회 주최로 난민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난민재판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난민 전담 재판관 8명과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등 관련 지원단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당국의 1차 난민 심사가 출입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집중되고, 중첩이 돼야 할 요건인 '박해의 위험성' 여부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사법 구제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실한 통역의 문제해결, 판결문에 대한 접근 가능성 개진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한 법관들은 "난민 지원단체의 요청사항을 깊이 고려하고, 난민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거듭 새겨 심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일선에서 직접 난민을 대하는 분들과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하는 법관들 사이에는 여러 면에서 인식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늘 간담회가 그런 괴리를 좁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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