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19일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19일 기존에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던 것을 올해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와 함께 최대 10년간 국내 입국이 제한되며, 법무부는 불법 고용주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등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

다만 오는 3월말까지 시행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생계형 근로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흥 마사지 업소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한 달 간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해 합동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3월 말까지 법무부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일명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해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 알선만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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