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살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를 살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국민청원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1일 청와대 SNS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한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먼저 박 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난민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난민 심사 강화 위해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 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을 늘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최대 3년에 달하는 난민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박 장관은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난민제도 악용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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