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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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도소 교도관처럼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나 지방 소재 기관 근무자 등 본부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적고 강사 섭외도 어려운 소속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계획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부패와 청렴의 심리학적 측면, 부패행위로 인한 주요 징계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 등이다.

권익위의 중앙행정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결과 법무부는 5등급 중 2016년 4등급, 2017년에는 3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소속기관의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16개 기관을 선정했고,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시행 중이다.

지난 9월 4일 부산소년원을 시작으로 순천교도소, 진주교도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며 이후 대구, 상주, 공주, 대전, 진천 등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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