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23명 중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한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주에 온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심사는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됐으며 난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하고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달 안에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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