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인정 2명 반군 비판기사 작성한 언론인, 박해 가능성 높아"
인권위 "법무부, 내전·강제징집 가장 일반적 난민보호 사유 난민 인정 배제"
"무비자 지역 제주도, 무더기 난민신청 계속될 것...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법률방송뉴스] 5백명 가까운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이 나왔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예멘 난민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권위가 즉각 같은 국가기관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우려된다는 것일까요.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나머지 50명에 대해선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1명은 이미 출국해 심사가 직권 종료됐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1년간 체류할 수 있지만,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예멘인은 원칙적으로 즉각 출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출입국청에 난민 심사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4명.

이 가운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오늘 발표된 2명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난민 인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484명 중의 2명, 난민 인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출입국청은 “원칙대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
“일단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뭐 '난민법' 하고 그런 거에 원칙대로 했습니다. 예...”  

그러나 당장 국가인권위가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는 등 같은 국가기관 안에서도 잡음과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을 제정한 취지 자체를 법무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비판입니다.

인권위는 다만, 같은 국가기관임을 감안해 법무부 비판은 성명서로 대신하되, 정식 인터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상당수 예멘인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난민이면 난민이고 아니면 아니지,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인 체류 허가를 내준 건 뭐냐는 겁니다. 

결국 결정은 빨리 해야겠고 국내 일부 반발 여론을 의식해 난민으로 다 인정하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국제 여론을 감안하면 다 쫒아낼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법무부가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는 한국 정부가 ‘난민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에 어떤 관심이 있고, 실제로 난민심사 요건을 심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라고 밖에는...”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지역으로 남아있는 한 이번 같은 무더기 난민 신청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도, 무조건 인정도 능사가 아닌 만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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