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팀 신설, 어려운 법령용어 대대적 정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사전 차단·사후 정비 작업 모두 추진”
"소수 전유물이던 어려운 법률용어 고치는 건 국민 알권리"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연중기획 시리즈로 계속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어렵고 황당하기까지 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제처가 오늘 ‘알기 쉬운 법령팀’을 신설해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입니다.

우리 법전 속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 단어,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인 일본식 표현, 그 뜻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낯설고 황당하기까지 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5개월째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손잡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합니다.  

법제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전담하는 ‘알기 쉬운 법령팀’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 법령은 4천 400건 넘는 현행 법령 전부입니다. 

법제처는 “2019년까지 4천400여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알기 쉬운 법령팀’은 나아가 입법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령안 초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사전 차단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한 해 평균 2천여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00여 건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어려운 법령 용어가 생겨나는 걸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 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다”, 

 “그 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으나, 어려운 법령용어 하나하나를 고쳐나감으로써 국민 모두가 친근하게 느끼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알기쉬운 법령팀 신설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법전에 뿌리깊고도 음습하게 남아 있는 어렵고 황당한,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법률용어’. 

저희 법률방송은 앞으로도 상식의 잣대와 저울로 정비되고 순화되어야 할 낯설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법제처 표현대로 ‘다 바뀌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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