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연합뉴스
김외숙 법제처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사문화된 법률 4건·대통령령 300건 등 총 304건을 일괄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효력을 잃었기에 폐지 대상이 되었다. 

폐지대상 법령 중 가장 오래된 법령은 1948년 9월 13일에 공포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 기구인수에 관한 건'으로 대한민국정부 각 부처가 과도정부의 기구를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1948년), 여수·순천지구 계엄해지에 관한 건(194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 관한 건(1949년), 귀속재산 임시조치법(1949년), 감형령(1952년), 긴급통화조치법(1962년) 등도 폐지대상이다.

유형별로 보면 △국제발행, 가격안정 시책, 국제행사 지원 등 일회성 사항을 정한 법령 △전시생활개선위원회 등 현재 운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 규정 △상위법령이 폐지된 하위법령 등이 있다.

법제처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명문으로 남아있으면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폐지대상 법령을 적극적으로 찾아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실효법령 폐지는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해 법령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폐지 대상에서 빠진 법령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법령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폐지안을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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