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양승태 조사, 가능성 열어 놓고 신중히 검토"
양승태, 특조단 조사 거부... 법원, 강제 수사권 없어
시민단체 "검찰 강제 수사해야"... 판사회의가 분수령

[법률방송]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 발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일선 법원에선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됩니다.

향후 전망을 짚어 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3차 특조단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문건을 보고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특조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결심해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년 2개월간 세 차례에 걸친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단 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시도해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법원 조사단이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고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검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사법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지 되는 거지 이것을 사법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다음달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회의를 엽니다.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도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어 다음달 11일엔 상설기구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판사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법원의 사상 초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권 남용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대해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사법부의 정식 수사 의뢰나 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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