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폭압으로 사법부 윽박... 양승태 '자발적 거래'"
"朴 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검토" 문건까지
양승태 고발 잇따라... 검찰 수사 착수 경우의 수와 혐의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도 특조단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일단 특조단 조사라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사’입니다. ‘수사’가 아니고 ‘조사’이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고요.

제일 핵심적인 조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나는 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다가 문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건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문건의 제목만 봐도 상당하고요. 비공개된 문건의 제목들을 봐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검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법부로서는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문건들입니다.

[앵커] 이건 공개 압박이 거센데, 대법원은 일반에는 못 보여주겠다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일단 일반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공개 압박이 높아지고 특히 법관들의 공개 요구가 높아지니까 법관대표회의에서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사생활 비밀 그리고 업무수행의 비밀보호 의무 등이 있어서 공개가 참 곤란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난색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사법부 수뇌부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지금 현재로 아주 착수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자꾸 비등해지고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도 한 상황이라서 어찌 됐든 검찰이 수사를 결국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제일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서 그 방식 등을 조금 제한하거나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국에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전직 대법원장을 검찰이 어떤 이유로든 수사를 한 적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대법원장을 수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971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형사지법 부장판사와 판사, 그리고 서기관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그게 이제 1차 사법파동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신군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김재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늦어졌다, 탱크로 대법원을 밀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공개적으로 가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판결 이후에 소수의견을 쓴 판사들이 국보위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대법관이죠.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고문을 당하고 사직서를 내니까 사직서를 즉시 수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 인사차 찾아온 이영섭 대법원장한테 국사범에게 소수의견이 웬 말이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이어서 사실은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대법원장인 이영섭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임기를 못 마치고 대법원장을 그만 뒀는데, 마치면서 ‘오욕과 회한의 역사다’,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사법부(司法部)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본인이 수사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를 한다면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고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이게 고발해야 되는 것이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발이든 고소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기소했을 때 이것을 판단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판단하는 기관이 지금 고발하는 기관이 된 셈이 된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조금 곤란을 겪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뒤에서 조금 얘기하겠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고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고발을 한다면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고발 한다면 혐의는 ‘직권남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직권남용 혐의 통상적으로 입증이 어렵지 않나요. 이 경우에는 어때 보이나요.

[남승한 변호사]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데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조단 조사 자체가 직권이 남용됐다는 점에서는 조금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직권남용 부분은 넘어가고 그 뒤의 것이 남는데요. 그 뒤의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어야 됩니다.

특조단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직권을 남용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법원장 또는 그 위의 법원행정처장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당사자들로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 것이라서 이분들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관점을 열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법원이 전직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 있는 자체가 참 씁쓸하네요. 오늘(29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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