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30억 조양호 회장 자택 공사에 쓴 한진 고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심 "개인적 이익 본 것 없어" 집행유예 석방... 검찰 "대책회의 등 죄질 불량" 항소
항소심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 1심 양형 적절"... 조양호 "회사 돈 유용 몰랐다"
‘오늘의 판결’은 요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진 총수 일가 관련한 재판입니다. 회사 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 회장의 자택 공사에 쓴 혐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한진그룹 고문 이었던 74살 김모씨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양호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30억원 정도 하는 회사 돈을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김 고문은 같은 기간 인천 영종도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조양호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영종도 호텔 공사비인 것처럼 썼다고 합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동영상 논란이 벌어진 호텔입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30억원을 썼다 하니 보통 서민들로선 입이 떡 벌어질 뿐인데요, 아무튼 검찰은 김 고문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구속기소된 김 고문을 풀어 줬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고문이 한진그룹 차원의 대책회의를 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오늘(27일) 나왔는데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씨가 고문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그룹 차원의 대책 회의를 거쳐 횡령 액수 축소를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양호 회장이 30억원 전체를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김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며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이사장 등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회사 돈이 자택공사에 유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고문이 정작 당사자인 조 회장은 모르는데 회사 돈을 빼돌려 조 회장 자택공사에 쓰고 회사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건데,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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