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한 부당이익 크다"
"투자자들 피해 복구 안 돼"... 징역 5년 선고
"사기 감별법... 이유 없는 호의엔 반드시 대가"

[법률방송=유재광 기자] 언제부터인지 ‘청담동’ 이라는 단어가 부와 유행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오늘(26일) 나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청담동 주식 부자’ 얘기입니다.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이희진씨는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이른바 ‘수퍼카’나 자신의 청담동 고급 주택 사진 등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유명세를 이용해 이희진씨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높은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 넘는 돈을 유치했습니다.

자신이 출연하던 증권 방송에선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론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 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팔아 130억원 정도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희진씨의 사기행각을 파악한 검찰은 2016년 9월, 이씨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련 법률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오늘 이희진씨의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희진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씨가 비상장 주식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것은 위계·기망 등에 해당한다"고 유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징역 5년 실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일확천금의 꿈.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달콤한, 귀가 솔깃해지는 말을 들으면 이 점을 꼭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떨가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왜 나한테 왔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나한테 전해주지, 자기가 안 하고”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이유 없는 호의’의 뒤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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