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불러달라" 요구 거부하자 여관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
초등학생·중학생 딸과 '서울 여행' 장흥 세 모녀 등 7명 사망... 3명 부상
1심 “생명 박탈하기보다 평생 참회하라"... 유족 "왜 살려 두느냐" 오열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사망하게 한 ‘종로여관’ 방화범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오늘(4일) 내려졌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자수와 주취를 사유로 한 형량 감경 얘기입니다.

53살 유모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5가 한 여관에 들어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유씨는 근처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10리터를 산 뒤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초등학생, 중학생 딸의 방학을 맞아 전남 장흥에서 ‘서울 여행’을 온 세 모녀가 숨지는 등 7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막노동을 하며 허름한 여관에 장기 투숙을 하는 등 대부분 고단한 삶을 살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유씨에 대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불법성·비난 가능성·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유씨 측이 주장한 ‘심신 미약’과 ‘자수’를 사유로 한 감경 주장도 재판부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라고 볼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보면 진정한 자수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유도 따로 밝혔습니다.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유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 피해자들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무기징역 선고 사유입니다.

생명을 박탈하진 않겠지만, 죽을 때까지 뉘우치며 참회하는 삶을 살라는 취지의 재판부 판결. 그럼에도 일부 유족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왜 살려 두느냐“고 오열 하며 재판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유씨가 재판부 취지처럼 평생 참회의 삶을 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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