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후보자 22차례... 남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43차례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25차례... "변명 안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성, 아동과 일반 시민의 권리 조화에 노력하겠다"

[앵커]

어제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오늘(20일)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민유숙 후보자와 배우자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이 도마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철규 기자가 오늘 공방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교통법규 위반 지적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민 후보자는 지난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  위반 등으로 모두 22차례나 교통 법규를 어겨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배우자인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은 같은 기간 43차례나 교통 법류를 어겨 이른바 과태료 딱지를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제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법규 위반은 두어 건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유숙 / 대법관 후보자]

“다른 위반은 저의 명의로 된 차량이지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이 압류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유숙 / 대법관 후보자]

“(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저 자신으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청탁 보석' 의혹에 대해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 관련해선 논란이 뜨거운 낙태죄나 주취감경 폐지는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피해 아동 연령 상향에 대해선 “신중히 생각해 볼 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상고허가제’엔 찬성 입장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실질 기능의 하락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아동과 일반 시민 권리 조화에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대법관’ ‘압류 대법관’ 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출발부터 모양새가 썩 좋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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