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장전입 외 무난한 청문회... 국회, 청문회 후 곧바로 보고서 채택
주취감경 등에 '원론적' 답변... 법원개혁,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인식

[앵커]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뒤를 이을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19일)과 내일 열립니다. ‘이슈 플러스’,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철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안철상 후보자 약력부터 먼저 간략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안철상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시 24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마산지법 진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대법관 임용 공식에 비춰보면 비주류에 속하는 거 같은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선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안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문제 삼았는데요. 안 후보자는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쿨하게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상 / 대법관 후보자]
“제 자신이 실망하였고, 또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는 사과이고, 위장전입, 이거 청와대가 지난 달 발표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비리에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일단 원론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니까, 청와대 기준과는 어떻게 보면 별건의 문제고요.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은 것도 과거 10년, 2005년 7월 이후이기 때문에 안 후보자 위장전입은 형식적으론 임용 배제 기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앵커] 전입신고 관련 안철상 후보자가 내린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난 2007년 안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 판결인데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낸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등록 대상자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입신고 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앵커] 법적 안정성이라는 취지에서 판결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안 후보자 본인의 불법 전입을 생각하면 좀 그러네요. 재판이나 법관 소신 관련해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취감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법에서 이미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감경은 법관의 판단과 운용의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성범죄자 음주감경 폐지에 대해선 “적절하다”고 말했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도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들은 뭐가 더 나왔나요.

[기자]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안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이원화 등 법원 개혁 관련해서는 대체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을 인정하며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의 덕목으로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꼽았다고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처럼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법관’이 되길 바라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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